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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법 (허가절차, 등록서류, 팁공개)

by supersaver1 2025. 9. 24.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탁판매 방식은 재고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 소자본 창업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식약처의 관리대상인만큼 정식 절차와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를 시작하려는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영업허가 절차, 필수 등록서류, 그리고 실전 팁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목차

    건기식 위탁판매 허가 절차

    건기식 위탁판매, 반드시 알아야 할 영업허가 절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단순한 쇼핑몰 운영을 넘어,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리 품목으로, 소비자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사업 형태를 정하는 것입니다. 위탁판매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공급처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본 요건이 요구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기능식품위생교육 수료증 (온라인 수강 가능)

    - 영업시설 기준 충족 여부 (실제 판매 장소가 아닌 온라인이라도 주소는 필요) 신청 후 영업신고증이 발급되기까지 약 5~7일 정도 소요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온라인 판매를 하더라도 ‘실제 주소지’가 있어야 하며, 이는 대부분 자택 주소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 공동주택의 경우 임대계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과 함께 준비해야 할 필수 서류

    영업허가를 신청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는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업장 사용 동의서

    -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증 사본 (영업허가 후 첨부) 주의할 점은 업종코드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위탁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소매업’을 함께 등록해야 추후 세금 및 관련 민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하며, 이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합니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기본 등록 절차로 간주되며, 판매자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안전하게 등록을 마칠 수 있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보건소)

    2. 사업자등록 (세무서 또는 홈택스)

    3. 통신판매업 신고 (시·군·구청)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 영업신고(허가)

    (1) 신청 대상

    •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판매(위탁판매 포함) 하는 개인 또는 법인.

    (2) 신고 기관

    •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군·구청 보건위생과 (일반 식품판매업과 구분 필요).

    (3) 제출 서류

    1. 영업신고서 (정부24 또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장 사용 권한 증명)
    3. 위생교육 이수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등 지정 교육기관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이수 후 발급)
    4. 위탁계약서 사본 (제조업체와의 위탁계약이 있을 경우 필수)
    5. 신분증 사본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관련 서류 (법인 사업자)

    (4) 절차

    1. 정부 24 또는 시·군·구청 보건위생과에 영업신고 신청
    2. 서류 검토 및 시설 요건 확인 (판매업은 별도 시설 기준이 크지 않음)
    3. 접수 후 영업신고증 발급

    ⮕ 보통 3~7일 정도 소요

    사업자등록 절차

    (1) 신청 기관

    • 세무서(국세청)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2) 필요 서류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영업신고증 사본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것)
    4. 신분증 사본 (개인) /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3) 절차

    1.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2. 서류 검토 후 약 3일 내 사업자등록증 발급

    영업 개시 전 확인사항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위생교육 필수 이수
    • 제품에 따라 표시·광고 심의 필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진행)
    • 온라인 판매 시 통신판매업 신고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 신청)

    전체 절차 요약

    1.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이수
    2. 보건소 또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 발급
    3.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발급
    4. 필요시 통신판매업 신고 후 영업 개시

    위탁판매 실전 꿀팁과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위탁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공급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제휴하는 것이 초기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되며, 브랜드 측에서 제품 설명서, 상세페이지, 배송지원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자사몰 등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리스크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스마트스토어로 시작하되, 점차 자사몰로 확장하는 전략이 추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Q. 영업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매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주소 등록은 필수이며 허위 주소 사용은 처벌 대상입니다.

     

    - Q. 위생교육은 꼭 이수해야 하나요? A. 네,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는 반드시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Q.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 등록 가능한가요? A. 주소지 소유자와의 ‘사용동의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초기에는 모든 절차를 직접 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문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과 제공 서비스 범위를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위탁판매는 허가 절차만 정확히 따른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유망 창업 아이템입니다.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라는 3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고, 믿을 수 있는 공급처와 채널을 구축한다면 성공적인 온라인 사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창업의 첫걸음, 꼼꼼한 준비에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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